열정열정열정4.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아내에 2024년 12월 31이라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 기업
<취득세/재산세> 1.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(이하 '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') 2.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('지특법상 창업젠처중소기업') 3. [중소기업창업 지원법]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
<등록면허세> 1.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2.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
▶ 지원대상 <법인세/ 소득세> 1. 2024년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(이하 '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') 2.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(이하 '조특법상 창업젠처중소기업') 단,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제외하며,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,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3. [중소기업 창업 지원법] 제 53조 제1항에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